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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5가합1098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스텐레스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스텐레스 원ㆍ부자재 등의 공급거래를 해왔다. 2) 피고는 1984. 2. 18. B과 혼인하였다가, 2015. 3. 2.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3. 5. 16.까지 C에 스텐레스 원ㆍ부자재를 공급하고 231,951,353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3. 4. 10. B로부터 232,508,339원을 2013. 4.말 이내에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2) C과 B이 2013. 4. 말까지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C과 B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32144호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27. ‘C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951,3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3. 7. 16.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명의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 1)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301동 2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8. 12. 30. 피고 명의로 2005.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5. 23. 이 사건 아파트는 제3자에게 처분되었다. 라.

피고 명의의 지불각서 제목을 ‘지불각서’로 하고 각서인을 피고로 하여 ‘제일스텐철강(주) 귀하, 일금: \219,221,353(이억일천구백이십이만일천삼백오십삼원), 상기된 제일스텐철강(주)에 대한 채무금액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문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가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