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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나3103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인 C과 호의를 갖고 만나는 동안 C에게 몇 차례에 걸쳐 생활비를 대여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3. 4.경 공장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C에게 20,000,000원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C은 자금 여유가 있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여 원고가 2013. 4. 29.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2011. 1. 24. 80,000,000원, 2011. 7. 8. 5,000,000원 합계 85,000, 000원을 빌려주어 이를 받을 채권이 있었다.

피고는 2011. 8. 11.경 공장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C에게 대여한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원고는 2013. 4. 20.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11. 13. 위와 같이 변제받은 돈을 정산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70,350,000원의 차용증을 C으로부터 받았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29. 피고의 계좌로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2011. 7. 8.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