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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6노36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제 1원 심 : 피고인 A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 피고인들 각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들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각 선 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이용 목적 접근 매체 보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거주 불명 등록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