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6. 23.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두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0%에 이르는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별다른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