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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09 2016나22418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그 산하에 D의료원(이하 ‘D의료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입사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에 위 의료원에 입사한 근로자들인데, 원고 B과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 D의료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 B은 2012. 9. 30.에, 원고 C은 2013. 4. 30.에 각 퇴사하였다.

나. 단체협약 및 D의료원 교직원보수규칙의 내용 원고들과 D의료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E노동조합 D의료원 분회(이하 ‘노동조합’)와 D의료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등 노사합의, D의료원 교직원보수규칙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2010. 10.부터 2013. 9.까지의 각 단체협약(이하 ‘각 단체협약’)과 관련 D의료원 교직원보수규칙(이하 ‘보수규칙’)은 다음과 같다

(별지 3 ‘각 단체협약 및 보수규칙’ 참조). 1)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상근근무자와 교대근무자로 구분하고, 근로시간은 상근근무자의 경우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교대근무자의 경우 휴식시간을 포함한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하였을 경우 1일 유급휴일을 원칙으로 한다(2008년도 단체협약 제45조, 제51조, 20102012년도 단체협약 제47조, 제53조, 이하에서는 2008년도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하되 20102012년도 단체협약에서 변경된 조항은 괄호 안에 표기한다

). 2) 임금체계 근로자의 임금은 월급제로서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금지급일은 25일이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