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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23:00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 공고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 공고 네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칠성시장 쪽에서 파티마병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 남, 41세) 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