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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3:40경 화성시 감배산로 30-1 풍성신미주아파트 앞 버스 종점에 도착한 피해자 B(59세, 남) 운행의 701번 노선버스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노선버스를 탔다가 깜박 잠이 들어 종점까지 도착하게 되자 그곳이 어디인지 피해자에게 질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잡아 밀치고 멱살을 붙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