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1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8: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을 때리던 중 D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43 세) 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말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좌측 상단 어금니)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F 치과에 대한 2017. 5. 12. 자 사실 조회 회신, 소견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