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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1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8: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을 때리던 중 D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43 세) 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말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좌측 상단 어금니)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F 치과에 대한 2017. 5. 12. 자 사실 조회 회신, 소견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