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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3 2017가단712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만성 알콜중독 상태에서 2016. 5. 19.경 기억장애와 인지저하로 병원에서 뇌MRI 및 간이정신상태검사 및 치매단계검사를 받았고, 위 검사결과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11.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은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6. 4. 12. 접수 제6808호로 2016. 4. 1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① 원고는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당시 만성 알콜 중독환자이면서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 계약으로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②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③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작위에 기한 기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 원고의 착오에 기한 매매계약으로 취소하거나, ④ 피고 C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는 2013.경 피고 B과 사이에 보증금 200만 원, 임대기간은 정하지 않은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임대하였고, 원고는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