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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1고정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9. 07:20 경 대구 동구 동대구 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부터 수성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 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 시설물을 충격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넘는 점, 겨울철 이른 아침에는 단속이 뜸한 틈을 노려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