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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5도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의 ‘영리의 목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