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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9 2016가단56825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목조 스레이트 지붕 1� 주택 33.3㎡, 축사 25.5㎡가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적용법령 피고 B,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