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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6 2020가단60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변제기 2019. 6. 15.로 정하여 5,6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