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탁의 경위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던 분할 전 서울 구로구 K 임야 173,03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7. 9. 소외 H 앞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46573호로 1997.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① 서울 구로구 E 임야 204㎡, ② F 임야 9,819㎡, ③ G 임야 3,59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모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이다.
①항 토지는 1997. 7. 1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②항 토지는 2004. 3.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③항 토지는 2005. 4. 18. ②항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2005. 4. 18. ②항 토지로부터 ③항 토지와 L 임야 14,054㎡가 각 분할된 후 2006. 7. 21. 등록사항 정정을 통해 ②, ③항 토지의 면적이 위와 같이 정정되었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4.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09. 6. 16.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수용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종중과 소외 I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었던 H의 채권자들인 피고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B, C, 신용보증기금이 H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 절차에서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2639호로 '가처분결정(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등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