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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5.01 2012고정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주식회사에서 1993. 10. 11.부터 근무하다가, 2010. 12. 13.경 오후경 자신이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0경 위 회사 경영지원팀 사무실로 찾아가 과장 O, 팀장 P에게 이에 대하여 상담하다가 그들에게 근무평가서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 그 옆에 있는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옷 소매 속에 넣어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위 O, P에게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근무평가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유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망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