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19980069

기타 | 1998-04-01

본문

호봉 승급처분 취소 청구(98-69~76 각 호봉승급→각 기각)

사 건 : 98-69~76 각 호봉승급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국립식물검역소 행정주사보 이○○ 외 7명

피소청인 : 국립식물검역소자 외

주 문

본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 7급 20호봉을 급함(1998. 1. 1.자)

강○○ 6급 24호봉을 급함( 〃 )

임○○ 6급 15호봉을 급함( 〃 )

박○○ 7급 20호봉을 급함( 〃 )

김○○ 8급 13호봉을 급함( 〃 )

김○○ 7급 25호봉을 급함( 〃 )

이○○ 7급 26호봉을 급함( 〃 )

박○○ 8급 8호봉을 급함( 〃 )

2. 소청 이유 요지

1980. 7월초 신군부세력이 공직자 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전직원에게 강제로 일괄사표를 제출 받아, 이를 선별적으로 수리하여 한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따라서 소청인들이 복직한 경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다는 이유로 면직시부터 복직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한 승급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1998. 1. 1.일자 호봉승급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 요구.

3. 판 단

본건 소청인들의 1980년 당시 일괄사표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 일괄사표가 당사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반하는 강압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하여야 하는 바, 소청인들이 이의 근거로 제시한 전두환 등에 대한 법원판결(1996. 8. 26, 1996. 12. 16, 1997. 4. 17.)에는 당시 사회정화분과위원회를 통해 일부 공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임을 강요하는 등 공직자 숙정을 추진하였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어, 동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소청인들의 위 사표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출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소청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바, 위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아울러, 소청인들은 1980년 해직된 공무원들 관련 제문제를 매듭 지을 목적으로 1989년에 제정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스스로 동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 위 의원면직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에 대해 1988년 봉급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았고, 소청인들의 희망에 따라 특별채용되어 새롭게 공무원 관계를 형성하여 1998년 현재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 바, 위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여부를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 1990년 소청인들에 대한 호봉획정 처분은 소청인들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신규채용되었고, 소청인들의 위 퇴직기간을 호봉획정에 있어서 산입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인사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히 획정되었던 것이어서 위법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동 호봉획정 처분을 기초로 한 1998. 1. 1.자 호봉승급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소청인들에 대한 1980년도 의원면직 처분을 무효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며, 1990년 호봉획정 처분은 일반 인사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행하여 진 것이고, 따라서 동 처분을 근거로 한 1998. 1. 1.자 호봉승급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