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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59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위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죄 등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는데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제 1 쪽 범죄사실 [ 범죄 전력] 란 의 ‘ 공용 물건 손상 죄로 ’를 ‘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로 수정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