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대여용역의 공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29 | 부가 | 1985-03-23
문서번호
부가22601-529 (1985. 3. 23.)
요 지
광업권을 대여하고 확인된 영업이익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확인 후 사용료의 금액이 확정되는 때임
회 신
광업권자가 타인(이하 “광업권 사용자”라 함)에게 광업권을 대여하고, 광업권 사용자가 운영하는 광업의 매기 사업년도에 대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계상의 적정 여부를 회계감사인으로 하여금 확인케 한 후, 확인된 영업이익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업권 사용료조로 광업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광업권 대여용역의 공급시기는 회계감사인이 광업권 사용자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의 적정계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완료함으로서 지급받을 광업권 사용료의 금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시행령 제2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