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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1 2016고단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티 뷰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7:30 경 위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대백 제로에 있는 신영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오석 사거리 방면에서 신영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맞은 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티 뷰론 승용차의 문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 뷰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1 세 )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호흡 부전 등으로, 동승자 피해자 G(47 세 )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사망 진단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순 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