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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30 2016고단2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1. 『2016 고단 2495』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에 나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만 나 건네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6. 5. 4. 13:3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NH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NH 농협에서 출시된 나들목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400만 원만 입금하면 나머지 300만 원은 우리가 채워서 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D) 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순천시 하대석 길 9에 있는 순천 우체국에서 위 우체국계좌에서 E이 입금한 767만 원과 위 4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만 나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2017 고단 543』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에 나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만 나 건네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4. 26. 11: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