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2세) 과 2019. 12. 9. 경부터 2020. 10. 중순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0. 26. 06: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D 호로 찾아갔으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주거지 옆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6. 11:06 경 위와 같이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로 음식 배달원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배달원을 따라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받기 위해 연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26. 11:06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B 나오라 그래 ”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날 길이 11cm, 총 길이 22cm )를 빼어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며 “30 초 내로 나와라, 안 나오면 여기 있는 애들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페이스 북 및 디스 코드 문자 내용 제출 관련, 피해자 접수 112 신 고 건 들에 대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첨부)
1. 압수물(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