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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6고단2482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집이 비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의 집에서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4. 14:00경부터 2016. 4. 6. 04:30경까지 경기 하남시 H아파트 104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피고인 C는 도박 장비구입, 장소 제공 및 도박장 단속 감시의 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 모집 및 종업원 고용 역할을 담당하면서 F, E, I로 하여금 도박장 내부에서 손님 심부름 및 출입자를 단속하게 하고, D, J, K, L, M, N, O, P으로 하여금 도박장 외부에서 손님 운송, 손님 심부름 및 단속을 감시하게 하며, Q, R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현금과 게임용 칩을 교환하게 한 후, S, T, U으로 하여금 카드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배분한 후, 카드 두 장 숫자 합의 끝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면서 V 등 손님들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누가 이길 것인지를 예상하여 칩을 베팅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비적중할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칩을 몰취하고, 손님들이 적중할 경우 베팅한 칩의 2배를 지급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용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주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