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29 2018가단2008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2,644,186원 및
나. 위 가.
항 기재 돈 중 9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2,644,186원 및
나. 위 가.
항 기재 돈 중 9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