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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29 2018가단2008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2,644,186원 및

나. 위 가.

항 기재 돈 중 9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