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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한약방에서, 피해자 E에게 “ 집도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충분히 곗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당신이 계주인 계의 계원으로 가입시켜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가치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월 수입은 400만 원 가량인데 반해 개인 채무 이자만 매월 1,000만 원 이상 소요되었으므로, 매월 계 불입금 2,370,690원, 불입기간 29개월, 총 계 불입금 6,875만 원인 계에 가입하여 계주인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에 가입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2012. 10. 8. 2,000만 원, 같은 달 11.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은행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고, 1,200여만 원만 변제되어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입보다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데다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곧바로 수령하였으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