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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전주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2260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긍태)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강에스더)

2017. 11.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및 그 중 1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5,051,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및 그 중 1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5,051,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장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는바, 항소취지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의 라.항 ‘○○○’을 각 ‘소외 3’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각 31,181,452원[= (63,000,000원 + 75,255,000원 + 32,777,260원 - 15,125,000원) ×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물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2010. 9. 14.자 63,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는 소외 1이 전주시 (주소 생략) 소재 ‘□□□□’ 음악홀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갑 제1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만약 소외 1이 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하거나 원금을 위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할 시 소외 1은 위 음악홀에 대한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을 원고에게 승계하고 가게를 즉시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1이 실제로 위 음악홀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정승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소외 1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이 있었으므로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변제금을 수령하는 등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불법행위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 1, 피고 2는 소외 1의 장례식장에서 소외 2를 통해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들었고, 피고들이 장례식장에서 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위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2015. 9. 25. 전주지방법원 2015느단5087호 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2016. 3. 31. 위 한정승인신고가 각 수리되고, 피고 1, 피고 2는 2016. 10. 28. 위 한정승인신고가 각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가정법원에서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탁관, 인천지방법원 공탁관, 부산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소외 1에 대한 폭행 및 살인과 관련하여, 소외 3과 소외 4, 소외 5(이하 ‘소외 3 등’이라 한다)가 전주지방법원 2014고합306호 로 기소된 사실, ② 소외 3 등은 2015. 4. 29.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 소외 3, 소외 5는 공탁원인사실을 ‘2014. 11. 22. 20:50경 소외 3은 손으로 소외 1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소외 5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계단에서 넘어지게 한 후 소외 1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공동으로 폭행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하여 위 사망한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위한 손해배상액 5,000,000원 중 피공탁자의 상속분 1/5에 해당하는 1,000,000원을 현실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을 공탁하고, ㉡ 소외 3, 소외 4는 공탁원인사실을 ‘소외 3은 2014. 11. 22. 21:07경 도검으로 소외 1의 우측 가슴부위를 1회 찔러 소외 1로 하여금 2014. 11. 22. 22:58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병원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소외 1을 살해하고, 소외 4는 2014 . 11. 22. 21:05경 소외 3의 지시로 도검을 가지고 와 도검을 소외 3에게 건네주어 소외 3의 살해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외 3의 살인을 방조하여, 소외 1이 사망하여 위 사망한 소외 1의 상속인들을 위한 손해배상액 95,000,000원 중 피공탁자의 상속분 1/5에 해당하는 돈 19,000,000원을 현실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피고들에게 각 19,000,000원을 공탁한 사실, ③ 피고들은 위 한정승인신고 수리 전인 2015. 6.경 소외 3 등에게 ‘피해자(소외 1)의 형제자매들은 동생(소외 1)과 소외 3의 관계, 소외 3의 처 등의 애절한 사죄를 받고서 소외 3에 대한 용서를 해주기로 형제자매들이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동생 또한 저 세상에서 형인 소외 3이 하루빨리 석방되어 가족의 품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은 소외 3의 처로부터 300,00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④ 피고 1은 2015. 7. 3.,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2015. 7. 6. 각 위 ②항 기재 공탁금을 출급한 사실, ⑤ 피고들이 위 한정승인 신고 당시 첨부한 상속재산목록에는 소액의 예금채권 외에는 적극재산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소외 1과 피고들의 관계, 지급된 합의금의 액수, 소외 3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내용, 소외 3 등이 기재한 공탁원인사실이 상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다가 소외 3 등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이 특별히 소외 1의 유족들인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명목에 한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피고인들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합의서 상에 별다른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수령한 합의금 300,000,000원은 소외 1의 유족인 피고들의 소외 3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소외 3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2015. 6.경 소외 3 등과 합의하고 수령한 300,000,000원 중 소외 1의 소외 3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1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한정승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181,452원 및 그 중 12,600,000원(= 63,000,000원 × 1/5)에 대하여는 2012.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라 연 30%의, 15,051,000원(= 75,255,000원 × 1/5)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2015. 9.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주1) 판결선고일 인 2017.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남해인 최미영

주1)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