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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 09. 13. 선고 2006구합974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권 채무 등을 승계하고,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58,336,95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1,215원과 가산세 35,805,573원, 합계 36,086,780원을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0. 주택 등 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4. 6. 19. 피고에게 주업종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시 ○○동 462-5 ○○빌딩으로 하여 지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6. 10. 강○○과 사이에 ○○시 ○○동 462-5 대지 578.7㎡ 중 503.4㎡ 및 위 지상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3층, 지상 10층 소매점 등 연면적 4,627.3㎡ 중 1층 내지 10층 4,020.9㎡(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를 대금 78억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78억원 중 토지분 매매대금은 4,216,630,494원, 건물분 매매대금은 3,583,369,506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건물분 매매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358,336,950원을 강○○에게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6. 19. 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급가액 3,583,369,506원, 부가가치세 358,336,95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 7. 25.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358,336,95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358,055,735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0. 15.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강○○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의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1,215원과 가산세 35,805,573원, 합계 36,086,7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갑 2, 갑 3-1,3,4, 갑 17, 갑 23, 을 1, 을 3-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강○○으로부터 강○○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개별 자산인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한 것으로서, 다만 매매와 동시에 기존의 세입자들을 일시에 퇴거시키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승계하였고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민사상 분쟁으로 인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대출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 등의 매수 이후 곧바로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사업의 양수로 보아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강○○은 2002. 12. 10. 피고에 주업태를 부동산, 주종목을 임대, 사업장 소재지를 ○○시 ○○동 462-5 ○○빌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 등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6. 19. 폐업하였다.

나. 원고와 강○○ 사이에 2004. 6. 10. 작성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등의 매매대금은 78억으로 하되, 계약금 6억원은 원고가 2004. 6. 1. 김○ 법무사에게 송금한 4억 3,000만원 및 2004. 6. 1.과 2004. 6. 2. 2회에 걸쳐 강○○의 계좌에 입금한 1억 7,000만원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중도금 54억원은 이 사건 건물 등과 관련된 금융권 대출금채무 36억원 및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합계 17억 2,000만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2004. 6. 17.까지 강○○에게 송금하며, 잔금 18억원에 관하여는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 합계 2억 5,000만원과 강○○의 강○○에 대한 가압류채무 1억 6,500만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잔액 13억 8,500만원을 2004. 7. 31.까지 강○○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또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강○○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1내지 4층 및 10층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중도금 지급시 5 내지 9층의 소유권 이전을 경료하기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강○○이 지정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위탁 보관하고 잔금이 미지급될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분양시 분양대금에서 최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과 원고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강○○의 책임하에 이 사건 건물등에 설정된 전세권을 해지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야 하나 명도가 지연될 경우 원고와 강○○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강○○은 원고가 리모델링을 통한 분양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이전 권리관계 등 이 사건 건물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와 강○○은 2004. 6. 10. 위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원고가 강○○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외에 강○○이 이 사건 건물 등에 설정된 압류 및 가압류를 잔금지급일에 해지하거나 원고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와 강○○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4. 6. 10.경 및 2004. 10. 6.경의 이 사건 건물의 임대 현황은 별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현황표의 기재와 같다.

바. 강○○은 2004. 6. 19.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이외에 2004. 7.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로 358,336,95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입금표를 원고에게 작성·교부분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4. 8. 10. ○○시장에게 점용 목적을 건물 리모델링 사업 전개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다음날인 2004. 8. 11. ○○시장으로부터 점용목적은 비계관설치, 점용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는 내용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아. 원고는 2004. 9. 15.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빌딩소유주 변경 및 리모델링 분양사업 통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자가 강○○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분양할 계획이므로,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제3자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 전 소유자의 매도 계약 통보시 조건없이 2개월 이내에 명도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임차 부분을 명도하거나 분양받기를 원하는 경우 2004. 9. 30.까지 통보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자. 그 후 원고는 2004. 9.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4. 10. 11. 이후 금융권 대출을 추진하고, 2004. 10. 25.경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분양사업 추진 일정을 논의하였다.

차. 원고는 2004. 10. 5.경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빌딩 리모델링공사 시공 및 명도일정 통보"라는 제목으로 2004. 10. 말경으로부터 같은 해 11. 초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부분을 명도하거나 분양의사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카. 원고는 2004. 10. 30. 이 사건 건물 10층에 관하여 전 임차인 이○○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김○○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2004. 11. 1.부터 12개월, 임차보증금은 9,200만원, 월차임은 260만원으로 하되 건물분양으로 인해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원상 복구하여 무조건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1. 4. 이 사건 건물 9층 사무실 66㎡에 관하여 김○○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위 계약일로부터 3개월, 보증금은 2,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 11. 4. 위 김○○과 김○○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건물의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의 사업진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타.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2004. 1. 17. 정○○ 명의의 2004. 1.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3. 3. 권○○ 명의의 2004. 3. 2.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권○○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 등기가 경료될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임을 통보하기도 하였는데, 2004. 5. 24. 권○○ 명의의 위 이전등기가 2005. 5. 14.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그러자 권○○은 2004. 5. 20.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4. 6. 8. 위 법원에 정○○을 상대로 권○○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6. 19. 이 사건 건물 등에 그 회복예고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권○○이 2004. 9. 22.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2004. 10. 12. 위 예고등기가 말소되었다.

파. 원고는 2004사업년도와 2005사업년도 법인세 결산서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재고자산이 아닌 고정사산 중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하. 원고는 2005. 6. 7.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7. 15. ○○건설종합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18억 3,700원, 공사기간 2005. 7. 15.부터 2005. 10. 30.까지로 하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거. 원고는 2005. 11. 22. ○○자산신탁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11. 30.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5억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2005. 12. 20.경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06. 6.경 위 공사를 종료하였다.

너. 원고는 2006. 5. 30. 장○○과 사이에 1층 101호를 대금 11억 9,350만원에, 4, 5층 전체를 대금 16억 650만원에 각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와 2층 일부에 관하여 주식회사 ○○○○코리아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갑 3-2, 갑 4-1~4, 갑 5, 갑 6, 갑 7-1,2, 갑 8-1,2, 갑 9, 갑 10-1~10, 갑 12-1~6, 갑 14-1,2, 갑 15, 갑 16, 갑 17, 갑 18, 갑 19-1~3, 갑 20, 갑 24-1,2, 갑 25-1~4, 갑 26-1,2, 갑 27-1,2, 갑 29, 갑 30, 을 2, 을 3-1,2, 을 4-1~3, 을 5, 을 6-1~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양도의 의미와 그 판단의 기준 시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한편,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그 사업의 양도˙양수 시점이라 할 것이어서, 양도 직전의 양도인의 사업과 양도 직후의 양수인의 사업 사이에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동일성이유지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그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양수인의 사업양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록 그것이 계약 단계나 양수 이후에 양도인 등 외부에 표시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은 그 사업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수인이 장차 그 사업의 업종 변경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일단 당해 사업을 양수하였으나(그러한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바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수인의 사정으로 양수 이후 일정기간 양도인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일정기간 경과 후 사업의 업종 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건물 등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합계 17억 2,000만원 상당을 승계하고, 2004. 6. 30.경 일부 임차인들을 퇴거시킨 이외에는 2004. 10. 6.경까지 종전의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그 후로도 2004. 10. 30. 기존 임차인 이○○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김○○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4. 11. 4. 이 사건 건물 9층 사무실 66㎡(이 역시 기존에 이선희가 임차한 부분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김○○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외에는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공사 시작 무렵까지 그대로 유지하였고,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금융권 채무 36억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 합계 2억 5,000만원 및 강○○의 강○○에 대한 가압류채무 1억 6,500만원을 승계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강○○의 부채까지도 승계하였으며, ③ 원고가 비록 부동산매매 및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이 사건 건물 취득 이후 2005. 1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 진행 무렵까지 아무런 분양실적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해 왔고, 2004사업년도 및 2005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에도 이 사건 건물 등을 재고자산이 아닌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④ 2004. 9. 22. 강○○이 말소등기회복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2004. 10. 말경에는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대부분 만료되어 2004. 11.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 분양사업을 진행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함에도 2005.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및 분양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강○○이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기는 하나, 점포나 사무실의 임대사업의 특성상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동과는 달리 영업권의 개념이 형성될 여지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사업 자체가 임대건물의 위치나 주변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고, 이러한 것들이 건물의 가치에 이미 내재되어 건물의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통상인 점, ㉡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에는 고용관계 등 인적설비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직원의 고용이 필수조건이라 할 수도 없어 이 사건에서는 고용관계의 승계 여부가 사업양도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없는 점, ㉢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 후 분양사업을 추진할 의도임을 분명히 밝혔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 이후 곧바로 이 사건 건물 분양사업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사업 추진에 대한 법률적 장애가 제거되었음에도 1년여 이상 강○○의 건물 임대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 ㉣ 곧바로 분양사업을 시작할 의도로 다수의 임차인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양도인의 책임하에 임대차관계를 정리하고 양수인에게 건물을 명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조항 대신 오히려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등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2004. 9. 22. 강○○이 소를 취하하고, 2004. 10. 말경에는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대부분 만료되어 2004. 11.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함에도 2005. 12. 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및 분양사업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분양사업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기존의 임대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추후 여건이 되면 분양사업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원고의 당초 의도일 가능성이 큰 점,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분양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분양사업의 준비작업을 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분양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준비작업만으로 분양사업을 영위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실제로 분양사업의 추진이 구체화되었을 때 비로소 업종변경을 할 일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 등에서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 즉 임대사업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원고의 분양사업용 재화를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라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거래에 해당되어 양수인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양도인인 강○○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없다.

다.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 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3.12.30>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끝>

이 사건 건물의 임대 현황

호수

업소명(임차인)

계약기간

2004. 6. 10.

2004. 10. 6

비고

보증금

(백만원)

월세

(백만원)

보증금

(백만원)

월세

(백만원)

101호

커피숍

2001. 3.30.~

2003. 3.29.

40

-

공실

2004.6.30.

퇴거

102호

이안경원

(이용기)

2000.12.20.~

2002.1230.

300

-

300

-

계약기간만료

청림칼라

(이성기)

2001.10.19.~

2002.12.30.

130

-

130

-

계약기간만료

201호

301호

금강외과

(김기대)

2002. 9. 1.~

2004. 8.30.

500

-

500

-

계약기간만료

401호

심치과

2001. 1.10.~

2003. 1. 9.

100

-

공실

2004.6.30.

퇴거

정필성이비인후과

2003. 5. 1.~

2005. 4.30.

50

-

공실

2004.6.30.

퇴거

501~504호

민행식

2003. 3.18.~

2005. 3.17

125

-

공실

2004.6.30.

퇴거

601~603호

헬스피아

(김희동)

2003. 5. 1.~

2005. 4.30.

20

2.09

20

2.09

701호

성형외과

(김선웅)

2001. 8. 1.~

2003. 7.31.

50

1

40

1

계약기간만료

한샘화장품

(김은순)

2001.10.24.~

2003.10.23.

40

1

50

1

계약기간만료

801호

A&O;

인터내셔날

2002. 1.21.~

2007. 1.20.

50

2.22

50

2.22

901호

듀비스

(장혜옥)

2001. 7. 1.~

2003. 6.30.

36

-

36

-

계약기간만료

아름다운사람들

(김가람)

2002.5.16.~

2004. 5.15.

20

1

20

1

계약기간만료

명진

2003. 2.28.~

2005. 2.28.

50

-

공실

2004. 6.30.

퇴거

심향

(사무실)

2003. 5. 12.~

2008. 5.12.

20

1.2

20

1.2

1001호

심향

(이선희)

2000. 1.27.~

2007. 1.26.

92

1.8

92

1.8

옥탑

선기획

2002. 8. 3.~

2003. 8. 2.

100

2.75

100

2.75

계약기간만료

1,723

13.06

1,356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