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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37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3,727,26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08. 7. 4. 청약금액 262,000,000원(원고 대여금 50%, 금융기관 대출금 50%)으로 우리사주 우선배정청약을 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금액 : 131,000,000원, 용도 : 우리사주 취득자금, 기간 : 우리사주 취득일로부터 우리사주 인출 시까지(단, 주식예탁일로부터 2년간), 이자 : 없음’으로 정한 ‘회사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8. 13. 원고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 117,370,000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117,378,800원을 대출받았으며,

9. 16.부터 2010. 10. 13.까지 원고로부터 위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 14,011,215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추가로 2009. 11. 2. 청약금액 280,000,000원(원고 대여금 50%, 금융기관 대출금 50%)으로 우리사주 우선배정청약을 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금액을 140,000,000원으로 하는 외에는 앞서 작성한 ‘회사대여금 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회사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11. 23. 원고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 131,180,000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131,181,000원을 대출받았으며, 12. 23.부터 2012. 1. 25.까지 원고로부터 위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 17,127,030원을 차용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로 인하여 받은 배당금, 상여금, 우리사주 감자로 인한 단수주 매각대금 등 합계 15,960,980원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합계 279,688,245원 = 11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