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5.09 2011재다1253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