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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59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인 OOO이 1994. 10. 7. 22:43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0.4km 지점 서울영업소 앞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A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근거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