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2.09 2020노1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14세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유발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들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여야 했던 점,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