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5 2016가단84067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제293조, 제255조 제2항),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9. 19. 17: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98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회생채권자에 포함(위 회생사건의 채권자 135번)되어 있는 사실, 피고에 대하여 2016. 11. 9.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