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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405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D 일대 68,381㎡(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고 한다) 지상의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 1. 7.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들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2019. 6. 3.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는 2019. 6. 10.에 고시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피고들의 인도의무 있음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구역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그 해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받아들이지 않음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차권자인 피고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너무 적어 그 돈으로는 인근 지역에서 동일한 점포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법령상 상가세입자인 피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