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15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10: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질레트 마하3 면도날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