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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4 2016누71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2015.9.21.원고에대하여한요양불승인처분을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정피엔이(아파트 신축공사 수급인인 C 주식회사로부터 외벽도색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5. 5. 16. 7:30경 구미시 B에 있는 ‘D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인 E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좌측 원위 경골 골절, 좌측 발목 양과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21.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병은 근로자들 사이의 사적 감정이 원인이 되었거나 서로 간의 직무의 한도를 넘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E은 같은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로서 서로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없고, 그 지시권자는 현장책임자인 F일 뿐이다.

이 사건 상병은 현장책임자인 F가 부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 사이에 작업의 수행방식 등에 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