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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2 2018고단2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E은 의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의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이를 관리ㆍ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각 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 A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4ㆍ5층에서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를 하되 피고인 A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의료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맡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고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8. 16.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 B 명의로 ‘G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5. 30.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2. 8. 16.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C,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경 위 건물에서 한의사인 피고인 C 명의로 한의원 개설신고를 하되 피고인 A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E은 위 한의원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위 한의원의 운영 및 관리를 맡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고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30.경 위 건물에서 피고인 C 명의로 ‘H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10.경까지 위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