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76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09:1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4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1(여, 30세) 몰래 피해자1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4.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08: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에서 내방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꽃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2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1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