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4.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09:1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74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1(여, 30세) 몰래 피해자1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4.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08: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에서 내방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꽃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2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1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