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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11:35 경 서울 중랑구 신 내로 232에 있는 봉화산 역 3번 출구 앞길에서 “ 성매매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그냥 돌아간다.

” 라며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B 지구대 경위 C, 순경 D에게 술에 취하여 신고사실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위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 후 다시 신고할 것을 안내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귀가를 거부하며 경위 C의 가슴을 약 2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으로 피고인의 손과 얼굴을 집어넣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채 증 동영상 확인/ 목격자 E 진술 청취/ 피해 경찰관 경위 C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3매

1. 현장 채 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으로 피고인의 손과 얼굴을 집어넣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