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6013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59.04㎡ 중 별지도면 표시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