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0. 06:20경 제주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제주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바 특히 2017. 5.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음주를 하였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