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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10468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6,655,739원, 원고 B, C에게 각 519,855,73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13. ‘예금 등의 금융자산, 현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

'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망인은 2016. 5. 3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 피고, F이 있었는데, F은 2016. 7. 19.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6. 10. 17.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3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유증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유증 당시 중증도의 치매 상태에 있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증은 무효이다. 2) 판단 가) 을 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은 이 사건 유증일인 2016. 5. 13. 무렵 실시한 신경심리검사결과 ‘경도인지장애 상태로서 기억력, 시공간 능력의 일부 능력은 떨어져 있으나, 언어능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로 진단되었고, 이 사건 유증을 하기 10개월 전인 2015. 7. 13. 실시한 인지장애검사에서도 총점 30점 중 29점(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장애상태가 아니다

)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갑 13, 40,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유증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을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유류분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유증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증 및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