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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1. 2015.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노원구 D 역 인근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 값이 밀려 300만 원 정도를 빌려야 하니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해 달라” 고 말했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 대출 중계업체 ‘F ’으로부터 연대보증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연대보증금액이 300만 원이 아닌 2,4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은 “ 대출금액을 최대한 늘려야 이자가 싸기 때문이다, 2,100만 원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것이고 일단 300만 원만 사용하겠다, 그리고 2~3 달 내로 2,4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겠다.

” 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2,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그 전부를 다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그 중 2,1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이 7,000만 원을 초과한 상황인데 반해 월수입은 약 130만 원에 불과 하여 2, 3 달 내로 2,400만 원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2,400만 원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노원구 노원 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이율이 더 낮은 회사로 대환을 하려 한다, 4,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 주면 기존 채무 2,4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돈 1,600만 원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4,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그 전부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