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3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07:40 경 춘천시 B, 102동 406호 피해자 C(33, 여) 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D(43, 남) 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 새벽에 들어와서 또 술을 먹나
"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 사기 결혼을 해 놓고 무슨 말이 많나
"며 피해자 남편이 보는 앞에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