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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1 2013고단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9. 01:3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제 술값 200,000원을 주었으니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술값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어제 술을 먹으러 와서 술값을 미리 줬는데 왜 안줬다고 하느냐 이 시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지용 가위(길이 20cm, 날길이 8cm)를 흰색 비닐봉지에서 꺼내든 다음 위 전지용 가위로 서빙용 탁자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서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서빙용 탁자위에 있는 콜라 캔을 내리찍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항하여 위 G에게 "야 십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느냐.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제복 단추 2개를 뜯어 버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전지가위 등 현장사진, 경찰관 제복단추가 떨어진 모습 촬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