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543728

자격해지무효확인 및 수당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E'의 지사(支社)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다단계판매업을 목적으로 2011. 7. 25.경 설립되었고, 2011. 11.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업‘이라 한다

)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2) 피고의 다단계판매원 승급구조는 『실버 골드 플래티늄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일반, 블루, 옐로우, 핑크, 블랙/크라운)』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여 왔고, 현재 원고 A, B는 각 옐로우 다이아몬드 직급, 원고 C는 블루 다이아몬드 직급에 있다.

나. 분쟁 발생의 경과 1) 피고 대표이사인 F, 본부장인 G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에게 등록된 다이아몬드 직급 다단계판매원 9명은 2016. 4. 19.부터 2016. 4. 25.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H' 행사(이하 ’하와이 행사‘라 한다

)에 참여하였다. 2) 피고는 2016. 5. 12.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하와이 행사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집단모의 및 단체행동을 하여 회원의 자격 제한을 규정한 회원활동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9장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통보하면서 7일 내에 이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2016. 5. 18. 피고에게 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1. 피고 임원진 음해 및 제거 모의 후 실행

2. 신제품 출시에 관한 집단 안티 행위

3. 신제품 런칭쇼에 관한 단체 보이콧 선동 행위

4. 신제품 런칭에 관한 임직원의 심각한 명예훼손 및 위법행위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6. 5. 23.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하와이 행사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