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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6 2017가단728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4. 9.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 한다

)는 소외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C은 위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계약 체결일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1 1998.1.16. F(주) 18,480,000원 1997.12.21. ~ 1999.12.20. 자동차할부대금지급보증보험 2 1998.1.16. F(주) 9,900,000원 1997.12.21. ~ 1999.12.20. 자동차할부대금지급보증보험 3 1998.2.17. G(주) 29,700,000원 1998.2.14. ~ 1998.12.13. 자동차할부대금지급보증보험 2) 위 E이 1998. 4. 20. 피보험자 F에 대한 각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피보험자가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는 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1999. 5. 28. 15,997,289원 위 순번

1. 관련), 1999. 6. 24. 8,501,707원(위 순번

2. 관련)을 각 지급하였다. 위 E은 1998. 3. 13. 피보험자 G에 대한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피보험자가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는 1999. 9. 2. 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29,700,000원(위 순번

3. 관련)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C 등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50202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7539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9. '원고에게, C 등은 연대하여 16,788,826원과 그 중 15,997,289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4. 7. 19.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순번

1. 관련 , C 등은 연대하여 8,790,299원과 그 중 8,501,707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4. 7. 19.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