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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6 2018가단4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 대금 총 702,6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납품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별지 도면과 별지 견적서가 각 첨부되어 있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신규오픈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제작 및 납품설치를 원고가 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 공급품목 샘플 및 도면 등 별도 리스트 별지 도면 및 별지 견적서를 지칭한다.

에 의한다.

제3조 대금결제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체결 후 양자합의하에 계약금 50%를 지급한다.

2. 중도금은 물품 현장 출고시 30%를 지급한다.

3. 잔금은 납품 설치 완료 후 20%를 지급한다.

* 대금지급 사항은 신탁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제4조 제작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샘플 및 관련 사양을 준수하여 제품을 제작하여야 하며, 원고는 제품의 사소한 변경에 대하여도 사전에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납기일 원고는 2017년 월 일까지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제품을 납품, 인도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사항

2.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쌍방 당사자와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서명날인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31호증, 을 9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 17.경 또는 2018. 8. 22.경 원고에게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이 사건 납품계약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는바, 피고의 위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