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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8 2020고단50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과 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9. 15. 21: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D 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 내들고 피해자를 노려보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 바로 옆 옷장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10. 29. 01: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안산시 상록 구 E 건물 F 호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F 호 베란다 난간으로 들어간 후 방충망을 열고 유리 창문을 통하여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 다 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