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03 2014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9:00경 전주시 삼례읍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67km지점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0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