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 1366(독산동) 관악농협 앞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2세)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도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간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