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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6고단2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3: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출입문을 소리 내며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49 세) 과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치아 손상을 가한 사안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